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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

  • 1< 우리아이 심리지원서비스>

    • (목적)
     문제행동(ADHD)의 조기 발견과 개입을 통하여 문제행동을 감소시키고, 정서행동장애로의 발전을 막아 정상적 성장 지원 

    • (서비스 대상) 
       - 소득 및 연령 : 기준 중위소득 140% 이하 가정의 만 18세 이하 범위 내에서 지역 여건에 따라 설정
       - 욕구기준 : 다음 중 어느 하나를 충족하는 문제행동 위험군 아동 중 서비스
    지원이 우선적으로 필요하다고 판단되는 아동
        
         ① 의사 진단서・소견서를 받은 아동
         ② 임상심리사 소견서, 청소년 상담사 
             소견서를 받은 아동・청소년
      
         
     * 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 장애아동발달 재활 서비스와 중복지원 불가


    • (서비스 내용) 
    증상에 따라 필요한 프로그램을 선별 또는 혼합하여 월 4회(회당 60분 내외) 이상 제공하고, 
       

     * 서비스 내용 서비스횟수

    1. 심리상담 : 아동 및 부모를 위한 심리상담  (필요시) 월4회 이상
    2. 기본적인 아동조기개입서비스 기본프로그램 (회당 60분)  
     
    - 놀이프로그램 : 놀이를 통하여 아동의 심리적 안정감, 사회성, 정서 발달 등 지원       

     - 언어프로그램 : 언어장애에 대한 개인의 내적/환경적 원인을 분석, 증상별 치료계획을 수립, 적절한 치료로 잠재된 언어능력을 극대화시켜 의사소통을 향상
     
    - 인지프로그램 : 아동의 발달수준과 개별적 특성에 적합한 목표를 설정하여 아동의 인지발달을 촉진시켜 학습에 어려움을 갖는 아동의 인지발달 향상

    - 미술프로그램 : 다양한 미술매체를 이용하여 자유로운 창의적 표현과 더불어 자존감 향상 및 감각발달 향상






발달재활서비스

  • 1< 발달재활서비스>

    • (목적)
     - 성장기의 장애아동의 인지, 의사소통, 적응행동, 감각•운동 등의 정신적•감각적 기능 향상과 행동발달을 위한 적절한 발달재활서비스 지원 및 정보 제공
    - 높은 발달재활서비스 비용으로 인한 장애아동 양육가족의 경제적 부담 경감

    • (서비스 대상) 
    - 신청 대상자 :  만18세 미만 장애아동

    *다만, 영유아(만6세 미만)의 경우 시각, 청각, 언어, 지적, 자폐성, 뇌병변 장애로 예견되어 발달재활서비스가 필요하다고 인정한 발달재활서비스 의뢰서 및 검사자료 제출

    - 소득기준 : 기준중위소득 180% 이하(소득별 차등지원)

    - 구비서류 : '장애인복지법'상 등록장애아동 제출서류 없음

    -  장애미등록 영유아(만 6세 미만)제출 서류 :
     
    ☞ 시각,청각,언어,지적,자폐성,뇌병변 장애로 예견되어 발달재활서비스가 필요하다고 인정한 경우,아래, 1),2)번 함께 제출

    1) 발달재활서비스 의뢰서
    2)세부영역 검사결과서 

    그 외 소득관련 서류 준비

    ※ 모든 제출 서류는 최근 6개월 내의 것만 인정됩니다.
         
     * 우리아이심리지원과 중복지원 불가

     •(서비스 비용)
    총 250,000원 지원 /월 4회사용 

    <정부지원금>
    (다형) 월 250,000원
    (가형) 월 230,000원
    (나형) 월 210,000원
    (라형) 월 190,000원
    (마형) 월 170,000원

    <본인부담금>
    (다형) 면제
    (가형) 월 20,000원
    (나형) 월 40,000원
    (라형) 월 60,000원
    (마형) 월 80,000원

     •(서비스 내용 서비스횟수)
    *월 4회 회당 50분(치료40분, 상담10분)
    *서비스 내용 : 언어,청능,미술,음악,행동,놀이,심리,감각, 운동 등

    - 놀이프로그램 : 놀이를 통하여 아동의 심리적 안정감, 사회성, 정서 발달 등 지원      

    - 언어프로그램 : 언어장애에 대한 개인의 내적/환경적 원인을 분석, 증상별 치료계획을 수립, 적절한 치료로 잠재된 언어능력을 극대화시켜 의사소통을 향상
     
    - 인지프로그램 : 아동의 발달수준과 개별적 특성에 적합한 목표를 설정하여 아동의 인지발달을 촉진시켜 학습에 어려움을 갖는 아동의 인지발달 향상

    - 감각프로그램 : 우리의 신체와 환경에 감각을 통해 들어오는 정보를 뇌에 전달하는데 편안함과 안정감을 느끼고 특정한 상호관계와 환경적 요구들에 적절하게 반응할 수 있도록 처리하고 조직화 시킴

특수지원 ( 치료지원/ 방과후)

목적

가. 학교 교육 기능 보완을 위한 다양한 교육 경험 제공
나. 수요자 중심의 특수교육 관련서비스지원 시스템 구축을 통한 만족도 향상
다. 「꿈e든카드」를 통한 학부모와 외부기관의 업무 간소화 및 투명성 확보
  
「꿈e든카드」

가. 소개

특수교육대상학생이 방과후교실 자유수강권 및 치료지원 서비스를 이용 시 사용하는 경기도교육청에서 발급한 전자카드를 말함


나. 사용절차

서비스 신청 (학부모→학교)
계획서 등록 (학교)
심사 및 승인( 교육청)


다. 지원 서비스 운영 개요 

- 구분
방과후교실 자유수강권
치료지원 서비스

- 대상
유(공립), 초․중․고 특수교육대상학생 중 방과후교실 자유수강권 희망자
장애영아, 유․초․중․고 특수교육대상학생 중 선정된 학생

-금액
  월 15만원


-제공기관

다음의 기관 중 ‘경기도교육청 「꿈e든카드」 서비스지원기관’으로 
승인받은 기관(지정받은 기관은 지역 구분 없이 어디서나 이용 가능)

▪병의원 및 복지관
▪보건복지부 발달재활서비스 제공기관
▪공공기관, 공익단체 등 비영리기관
제외대상
▪유예한 특수교육대상자
▪부정사용으로 사용이 중지된 자
▪보건복지부의 발달재활서비스와 서로 동일한 치료영역 지원 금지
  

1) 「꿈e든카드」는 학생별로 한 장씩만 발급되며, 방과후교실 자유수강권과  치료지원 서비스를 함께 사용함
2) 서비스지원액은 월정액으로 잔액은 이월되지 않고 매달 말일에 소멸됨
3) 서비스 단가 결제는 매회 결제가 원칙임(※ 주 2회 이상 참여하는 그룹 수업으로 월 수강료가 50,000원 이하인    경우 주 1회 결제도 가능함)
4) 「꿈e든카드」 결제 정보는 출결관리 및 차후 서비스 개선 자료로 활용됨
5) 서비스지원기관은 교육지원청에서 수시로 지정함

  • 1서미화 아동청소년발달센터는 우리아이 심리지원 서비스와 발달재활 서비스, 특수교육서비스 인증 기관입니다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