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
목적
가. 학교 교육 기능 보완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
나.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만족도 향상
다. 「꿈e든카드」를 통한 학부모와 외부기관의 업무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
「꿈e든카드」
가. 소개
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및 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 시 사용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급한 전자카드를 말함
나. 사용절차
서비스 신청 (학부모→학교)
계획서 등록 (학교)
심사 및 승인( 교육청)
다. 지원 서비스 운영 개요
- 구분
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
치료지원 서비스
- 대상
유(공립), 초․중․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희망자
장애영아, 유․초․중․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선정된 학생
-금액
월 15만원
-제공기관
다음의 기관 중 ‘경기도교육청 「꿈e든카드」 서비스지원기관’으로
승인받은 기관(지정받은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)
▪병의원 및 복지관
▪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
▪공공기관, 공익단체 등 비영리기관
제외대상
▪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
▪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
▪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서로 동일한 치료영역 지원 금지
1) 「꿈e든카드」는 학생별로 한 장씩만 발급되며,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과 치료지원 서비스를 함께 사용함
2) 서비스지원액은 월정액으로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달 말일에 소멸됨
3) 서비스 단가 결제는 매회 결제가 원칙임(※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그룹 수업으로 월 수강료가 50,000원 이하인 경우 주 1회 결제도 가능함)
4) 「꿈e든카드」 결제 정보는 출결관리 및 차후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됨
5) 서비스지원기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지정함